▲ 이천에서 호텔을 짓고 있는 한 시행사가 분양을 위해 견본주택을 공개하면서 불법으로 농지전용한 부분에 대한 행정당국의 명령을 이행한 척 보고하고 그대로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다.
▲ 이천에서 호텔을 짓고 있는 한 시행사가 분양을 위해 견본주택을 공개하면서 불법으로 농지전용한 부분에 대한 행정당국의 명령을 이행한 척 보고하고 그대로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다.
견본주택을 공개하면서 농지를 불법 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물의<본보 9월 11일자 8면 보도>를 빚고 있는 이천의 분양형 호텔 D시행사가 이번에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꼼수로 행정당국을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총 270실 규모의 숙박시설 등을 이천시 중리동에 짓는 D사의 견본주택 불법행위에 대한 본보의 지적에 따라 시는 적법한 절차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갈을 포설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전용된 부지에 대해 원상 복구하고, 그 결과를 사진(전·중·후)을 첨부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D사는 지난 21일 오전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했다며 컨테이너 이동과 포설한 자갈을 제거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다져졌던 지면을 포클레인으로 작업해 우량 농지로 환원하고 불법 전용된 부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사진도 첨부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D사는 시의 명령을 이행한 척 사진을 제출하고, 즉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시의 허술한 관리체계를 이용해 또다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날 오후 원상 복구했다던 농지 바닥에는 보온덮개를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차량 8대가 주차돼 있는 상태였다. 24일 오전까지도 똑같은 형태로 내방객들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었다.

시민 이모(47·여)씨는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속임수로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니 이 시행사의 (호텔 분양에 대한)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특히 현장 확인도 없이 자리에만 앉아 업무처리를 하는 시의 안일한 관리체계가 이러한 불법을 부추기는 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원상 복구를 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 오는 손님들이 세우니까 손님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됐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어서 (농지전용허가가)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D사 관계자에게는 현지 확인을 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월요일(25일) 현장에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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