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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강훈 안양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불법 촬영이 몇 년 새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촬영 범죄는 2011년 1천535건에서 2017년 7월 현재 3천286건으로 5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 촬영 범죄가 점점 느는 것은 급속한 과학 발전과 도덕적, 제도적 미비에 있다. 카메라 내장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초소형, 위장형 고성능 카메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실제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에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최대 20년간 신상 관리 대상자가 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경찰은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카메라 탐지기를 일선 경찰서에 보급하고 지자체와 함께 각종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공중화장실이나 샤워실, 탈의실 등 공공이용시설에서 칸막이, 휴지통, 휴지걸이 등 소형카메라를 숨기기 쉬운 곳을 잘 살펴야 한다.

 둘째, 계단이나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같은 자리를 장시간 배회하거나 주변을 살피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끝으로 불법 촬영 피해가 있으면 112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다.

 ‘불법 촬영’, 단순한 몰래 카메라가 아닌 하나의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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