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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근 여주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경위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 이후 병원 치료를 받는 범죄피해자의 상당수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당해 비골 골절 등으로 2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상해 사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다.

 이후 피해자전담경찰관이 A씨의 사건을 인지한 후 해당 병원에 연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를 하도록 요청해 소급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치료비 차액을 환급받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치료비 전액을 지원 받는 사례가 있다.

 강도, 상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로 진찰,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범죄피해자는 해당 병원에 보험급여 신청을 하고,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 여부 조회를 의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결정이 나면 입원 치료 본인부담금 20%, 통원치료 본인부담금 50%만 피해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된다.

 설령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라도 치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급해 치료비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A씨 사례처럼 피해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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