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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A(16)양(오른쪽)과 공범 B(18)양. /사진 = 연합뉴스
인천 8세 초등생 여아의 살인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판결은 엄격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22일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 주범 A(16)양과 공범 B(18)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은 지난 3월 29일 자신의 집 앞에 있던 초등학교 주변에서 만난 피해자 C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신체를 훼손했다. 이후 훼손된 시신 일부를 가지고 서울로 가 공범인 B양에게 전달한 혐의다.

B양은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주범인 A양과 범행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인 및 유괴를 공모했고 시신 일부를 A양에게 건네받았다.

A양은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했다는 이유를, B양은 A양과 주고받은 대화가 캐릭터 역할극이라고 주장하며 형을 낮추려 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을 심신미약 상태로 보지 않았고 자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B양의 주장도 참혹한 결과를 돌리기 어렵고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대가족 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 이제 막 초등학교 새 학기를 맞던 피해자는 인생을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참혹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범 측 변호인은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주범은 24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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