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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 신현동 신현초교 주변 재개발 정비구역. /기호일보 DB
신현초교 주변 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다.

최근 불거진 조합설립동의서 도용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4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구청이 고발한 신현초교 주변 재개발정비구역 조합설립동의서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조합설립추진위가 업무대행을 위탁한 A컨설팅업체 직원이 일반인 B씨에게서 재개발 반대 측 주민들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서명 등을 넘겨받아 조합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과거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몸담았으나 최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정비업체(컨설팅업체) 대표와 A씨, 그리고 B씨 등을 각각 사문서 위조와 위조 방조, 관리·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의혹 수준이던 사문서 위조 및 도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재개발 반대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지난달 28일 30%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접수해 조만간 열리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주민 C(50)씨는 "조합설립추진위 측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도용한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재개발 사업을 두고 거주민들을 기만한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가 정비구역 해제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통해 해당 지역 거주민의 30% 이상이 해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라며 "향후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정비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조합설립추진위 측은 조합 설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재개발 지역 거주민의 75% 이상 동의를 얻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다시 작성해 조합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설립 반대 측인 비대위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아 있고 도용 피해자가 많아 조합 설립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민 30%가 재개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정비구역은 해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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