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평택 고덕산업단지 인근 상가 지역 공영주차장 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시 관계자에게서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이 평택 고덕산업단지 인근 상가 지역 공영주차장 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시 관계자에게서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 지제동에 위치한 고덕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되면서 점심시간대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주변 상가 주민들이 임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며 발생한 집단민원이 수개월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24일 권익위와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 고덕지구 개발로 인해 지제동 주변이 식당가로 조성되면서 점심시간이면 현장 근로자 1천500명 이상이 식당으로 몰려들면서 차량 통행 지연은 물론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 왔다.

이에 지제동 A·B상가 및 주민 1천200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용하지 않는 상가 인근 고속도로 터널 상부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임시 통행로 및 임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위해 담당기관인 도로공사에 도로점용허가를 요청했으나 지연되자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도로공사는 상인 간에 통행로 설치 및 주차장 위치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터널 상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수십 차례의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시는 임시 공영주차장과 임시 통행로를 설치하기 위해 터널 상부가 아닌 도로공사에서 분할 측량한 잔여지에 대해 신청인(A·B지구 상가)이 제출할 도면(공영주차장, 4m 통행로)으로 기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도로점용허가(변경)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평택시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점용허가(변경)를 받을 경우 임시 통행로와 가드레일은 시가 직접 설치하고, 임시 공영주차장 공사 비용은 A·B지구 상가가 각각 부담한다.

또 A·B지구 상가는 임시 통행로와 임시 공영주차장 경계에 35㎝ 높이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데 동의하고, 가드레일은 6개월간 운영하다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뿐만 아니라 A·B상가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완공해 평택시에 기부하고 이후에는 재산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시는 기부받은 임시 공영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이후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하기로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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