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가 제3회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대기업 유치로 특화사업(영상문화사업) 발전’이라는 주제로 고양시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대화동 2338번지, 1만7천688㎡)에 대해 시 지구단위계획과 공사의 내부 규정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해소한 사례를 발표했다.

현물출자 토지의 초기 여건은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됨은 물론 주 허용 용도는 방송영상시설만 가능했고 그 외에도 건축물 높이, 차량 진출입구 등이 제한된 가운데 메이저급 방송 3사만이 입주가 가능한 실정이었다.

또 지리적 여건에 비해 높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재임대 불가 등 과도한 임대조건은 민간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돼 실질 임대수요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공사는 이 같은 부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관련 기관 협의 및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근거로 시 지구단위계획과 공사 내부 규정을 조정해 임대사업자를 유치했다.

특히 현물출자 토지 중 1단계 부지(1만2천271㎡)는 2013년 초기 임대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나 2단계 부지(5천414㎡)는 14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장기간의 노력 끝에 임대료 하향 조정 및 재임대 허용 등 임대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기업들을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은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점을 받기에 충분했다.

임태모 사장은 "힘든 과정을 거쳐 이뤄 낸 성과라 더욱 값지고 의미 있는 상이다"라며 "이번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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