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상호(한·사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제240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4차 산업의 시대를 맞이하는 지역 정보의 기반 구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도내에서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개인의 정보나 국가보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빅데이터 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도 명시해 디지털 환경에서 행정서비스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환경 구축과 스마트 시대에 맞는 시민 삶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 입법활동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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