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2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유석 의장을 포함한 안광환·어지영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개선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의 확대 ▶지원 절차 간소화 ▶음식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재지정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범위 상향 조정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 금액 조정(현행 3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 상향) ▶소상공인의 임대차 보호대책 마련 등이다.

안광환(한)의원은 "최근 장기 불황과 내수 위축으로 소상공인 업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자영업자 과밀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문제까지 맞물려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이 많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문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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