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천90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8.2% 높고 올해 생활임금 7천480원보다 19% 인상된 수치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지역의 특성,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될 대상자는 안양시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600여 명이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급 8천900원을 적용받게 된다.

이필운 시장은 "안양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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