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 실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고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정기관 간 협조 체계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사진)에게 제출한 감사원 고발사건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384건 중 검찰이 실제 기소한 사건은 184건이었다.

기소율이 절반이 되지 않는 47.9%에 그친 것이다. 이 기간에 기업 담합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122건 중 82%인 100건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수사 중인 93건을 제외하고 종국 처리된 291건의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184건(63%), 불기소 건은 107건(37%)으로 이 중 ‘혐의 없음’이 86건, ‘공소권 없음’이 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소된 184건 중 구속 기소된 사건은 62건(21%)에 불과했고, 나머지 122건은 약식기소 되거나 불구속 처리됐다.

특히, 감사원의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늑장 처리와 무성의한 처리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 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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