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이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스쿨존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현재 전국에 스쿨존으로 지정된 1만6천456개소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336개소(설치율 2.04%)에 불과해 스쿨존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1세-12세) 사망건수는 2014년 4건, 2015년 8건, 2016년 8건이며, 부상 건수는 2014년 553건, 2015년 558건, 2016년 510건에 달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국 1만6천456개 스쿨존에 과속단속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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