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무서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의 한 세무서 사무실에서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세금 수천만 원을 체납해 토지를 압류당했던 A씨는 "세금 일부를 납부할 테니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세무서 직원에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세무서 직원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인계됐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의 범행은 화재를 통해 대규모 사상자와 재산상 손실을 유발할 수 있었으므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방화 범행이 예비에 그쳐 구체적인 위험이 실현되지는 않았고, 일부 공무원도 피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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