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청소년들에게 고물 오토바이를 판매한 20대 가게 주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부평구 십정동에 오토바이센터를 차려 놓고 인터넷으로 청소년 등에게 고물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 혐의로 업주 A(24)씨를 구속하고, 관리부장 B(24)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운행이 어려운 오토바이를 마치 정상적인 중고 오토바이인 것처럼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사진과 함께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판매뿐 아니라 중고 오토바이를 매입할 때도 ‘오토바이가 고장 났다’거나 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청소년으로, 현장에서 덩치가 큰 직원들이 문신을 보이며 위력을 행사해 항의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상당수에게 보내지 않아 피해자들이 무등록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했다"며 "약 2년 동안 112명에게서 1억8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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