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중구 북성포구 상인연합회원들이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갯벌 매립으로 생계터전을 잃게 생겼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시 중구 북성포구 상인연합회원들이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갯벌 매립으로 생계터전을 잃게 생겼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수십 년 동안 북성포구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정부의 매립으로 쫓겨나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북성포구 상인 10여 명은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갯벌 매립으로 생계터전을 잃게 생겼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들은 적게는 십수 년에서 많게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성포구에서 장사를 해 온 상인들로 최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다.

올해 77세인 강순분(여)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고령의 나이임에도 법원 명령에 따라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해야 하는 처지다.

이 외에도 김양희(51·여)씨는 벌금 1천100만 원을, 송순희(63·여)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조금분(70·여)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차경님(56·여)씨와 김봉애(68·여)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순순히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무허가지만 먹고살기 위해 그동안 변상금과 벌금,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장사를 했기에 정상 참작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에서 피난을 나와 현재의 북성포구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북성포구 매립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법의 잣대가 갑자기 엄격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북성포구의 한 상인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해 북성포구 매립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지난해 7월부터 집중적으로 감시가 강화됐다"며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결국 우리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상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한 번 불법 영업으로 같은 처벌을 받으면 징역형에 처해져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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