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성포구 상인 10여 명은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갯벌 매립으로 생계터전을 잃게 생겼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들은 적게는 십수 년에서 많게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성포구에서 장사를 해 온 상인들로 최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다.
올해 77세인 강순분(여)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고령의 나이임에도 법원 명령에 따라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해야 하는 처지다.
이 외에도 김양희(51·여)씨는 벌금 1천100만 원을, 송순희(63·여)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조금분(70·여)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차경님(56·여)씨와 김봉애(68·여)씨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순순히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무허가지만 먹고살기 위해 그동안 변상금과 벌금,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장사를 했기에 정상 참작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에서 피난을 나와 현재의 북성포구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북성포구 매립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법의 잣대가 갑자기 엄격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북성포구의 한 상인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해 북성포구 매립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지난해 7월부터 집중적으로 감시가 강화됐다"며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결국 우리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상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한 번 불법 영업으로 같은 처벌을 받으면 징역형에 처해져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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