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금융수수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재정 운용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의왕시장에게 의왕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조치를 요구<본보 9월 22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이성훈 사장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왜곡된 사실이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사장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측의 감사 결과 내용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나, 사업 당시 전후 상황이 명시되지 않고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와전된 경우가 있어 이를 적극 해명하고자 한다"며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백운 금융수수료 지급 부적정에 대한 내용의 경우 원래 188억 원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백운PFV에서 503여억 원을 지급해 315여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백운PFV가 부담해야 할 대출금리 및 대출수수료 등 전체 금융 비용을 고려했을 때 결코 ‘과다 지급’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분양 부동산 매입약정 부적정 지적에 대해서도 "백운 및 장안 도시개발사업의 재원 조달인 금융대출이 장기화돼 토지 보상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생활 기반에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극심한 민원 및 반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며 "개발사업에 참여한 도시공사의 존폐는 물론 의왕시의 역점사업인 두 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봉착했었던 당시 상황이 반드시 고려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반환 부적정 지적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사는 반환에 따른 공사의 이해득실을 검토해 백운PFV이사회 의결권 등을 확보 조건으로 기존 현금과 예금증서의 이행보증금을 당좌수표로 대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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