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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광역버스
경기도내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사항이 담긴 동의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처리가 보류됐음에도 경기도는 도내 시·군과의 준공영제 협약식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도의회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도는 동의안의 효력이 도의회 동의를 얻은 뒤 발생된다는 단서를 달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의 협약식 강행은 ‘의회 경시’ 행태라며 내달 회기 동의안 상정 불가 카드를 꺼내 들고 맞서고 있다.

2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7일 고양·성남시 등을 제외한 도내 22개 준공영제 참여 시·군과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 14일 해당 22개 준공영제 참여 시·군에 협약식 개최 공문을 보내 동의안 처리와는 별개로 협약식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도의 협약식 강행이 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도의회의 반발을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12일 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시·군과 맺으려던 협약 관련 동의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정기열(민·안양4)의장은 최근 도에 시·군과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약식 일정을 도의회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 처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 의장은 "도의회가 동의안의 상정을 보류한 것은 준공영제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라는 의미"라며 "보류를 결정한 사유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내놓고 10월 회기에 동의안이 처리된 뒤 협약식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도가 협약식을 강행하려 하자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변인실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졸속행정, 의회 무시의 일방적 추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경기도에 있음을 밝히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도가 낸 준공영제 협약 동의안 처리 불가와 함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인 준공영제 관련 예산의 삭감 가능성까지 내포한 경고를 내놓은 셈이다.

이 같은 도의회의 반응에 도는 불가피한 경우 협약을 먼저 진행하고 사후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관련 조례 규정(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에 따라 협약식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도민들과 약속한 일정들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조례에 사후 동의를 할 경우 협약은 미리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며 "도가 낸 동의안에 도의회의 동의(안건 의결)를 얻은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를 달면 상정을 보류할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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