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호 랜드마크인 한국소리터 공연장이 무대 전문인력 없이 운영돼 관람객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하면, ‘주먹구구식’ 조직 관리로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26일 시와 평택문화원에 따르면 한국소리터 공연장인 지영희홀은 569석 규모로 공연법에 따라 기계·조명·음향 자격증을 소지한 3명의 무대예술 전문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

한국소리터의 경우 2명이 기계·음향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1명은 기획파트에 근무해 실제 현장 근무자는 1명에 불과하다.

공연법은 2014년 10월 16명의 사망자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붕괴 참사 이후 전문인력을 의무 채용토록 강화했고, 한국소리터 공연장에서는 2015년 5월 23일 4t 무게의 방화벽을 지탱하는 와이어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또 소리터를 수탁운영하는 평택문화원과 소리터 책임자인 본부장·직원 간 근무 형태 등을 놓고 각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등 내홍을 겪고 있어 공연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내홍은 소리터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이 지난 5월 직원 2명을 무단 조퇴 등으로 징계를 요구하면서 알려졌다.

소리터 본부장은 "직원들이 문화원의 지시로 공연이 없는 평일 오후에 근무하지 않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문화원 측과 직원들은 "본부장도 함께 지시한 내용"이라며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는 등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0일 연중계획에 따라 야외계단에서 열린 ‘더 날자’ 공연은 본부장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용환 소리터 본부장은 "직원 채용이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채용된 직원이 본부장 이 아닌 문화원 지시를 직접 받아 오전 근무만 하는 등 평택시 복무조례 위반 사례가 고쳐지지 않아 공문으로 징계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민영 평택문화원 사무국장은 "공연법에 무대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전국 공공 공연장의 50% 정도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리터 직원들의 오후 퇴근은 주말 또는 평일 야간 공연 시 추가 근무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부장과 2차례 협의를 통해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화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 사무국장과 본부장, 직원 등 3명이 징계를 받아 끝난 사건인데 자꾸 외부로 알려져 곤혹스럽다"고 덧붙였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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