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26일 KBO 회의실에서 2017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선수대리인(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우선 KBO와 프로야구선수협회 간 합의사항을 보고받고 선수대리인 제도를 심의했다. 대리인의 자격은 선수협회 자격시험을 통과해 공인받은 자로 한다. 대리인 1명(법인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는 총 15명(구단당 최대 3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에이전트는 선수를 대신해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하고 입단·이적·광고 출연 등 마케팅 활동을 담당하는 대리인을 일컫는다. 그동안 국내 프로스포츠 가운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종목은 프로축구가 유일했다. KBO는 제도 시행 초기라 선수 계약 교섭과 연봉 계약 체결 업무, KBO 규약상 연봉 조정 신청·조정 업무의 대리로 활동 영역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대표팀 전임 감독제 시행에 맞춰 대표팀의 운영규정 일부도 개정했다. 그동안 대표팀 참가 일수만큼 주어지던 자유계약선수(FA) 등록일수 보상 제도는 ‘포인트제’로 변경됐다. 포상이 주어지는 대회에는 신설된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이 추가됐다. 아시아야구선수권과 U-23 야구월드컵에도 적용돼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하는 프로 선수들에게도 국가대표팀 참가·활약에 따른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포인트제는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선수에게 대회별 기본 포인트와 성적에 따른 추가 포인트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1포인트는 FA 등록일수 1일로 전환돼 사용할 수 있다. 기본 포인트는 대회별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프리미어12,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은 참가만 해도 10포인트가 주어진다. 아시아야구선수권과 U-23 야구월드컵에도 참가 시 5포인트를 받는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규정도 강화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선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승부조작, 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토토) 위반, 마약류 연루, 병역비리, 성범죄로 KBO의 제재를 받은 선수도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는다. 선수 개인은 물론 팀과 KBO리그에 조금이라도 타격을 준 선수에게 태극마크를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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