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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진 = 연합뉴스
자꾸 전화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아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폭행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외출 상태인 자신과 동거녀에게 수차례 전화했다는 이유로 강화군에 소재한 동거녀의 집에서 6살 난 남자아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후에도 A씨는 아이가 자신이 데려 온 고양이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동거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재성 판사는 "피고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며 "출소 후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피해자들을 반복 폭행함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규범준수 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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