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제도가 인천에서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는 최저임금, 임금 체납, 서면근로계약, 직장 내 성희롱 등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근로 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하지만 인천 지역에서는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천 지역 내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는 2만여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지킴이는 단 6명(북부고용노동청 소속 3명, 중부고용노동청 소속 3명)에 불과하다. 이는 인천 지역 전체 청소년 경제활동 인구의 0.03%로, 지킴이 한 사람당 6천여 명이 넘는 경제활동 청소년을 담당하는 꼴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의 본래 업무인 청소년의 근로 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사례를 현장방문을 통해 적발하고 홍보하는 활동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적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부평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모(18)양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조건 지킴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편의점 등에서는 최저시급(6천470원)보다 적게 주는 업소가 아직도 많지만 그냥 방치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천 지역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의 위반 사업장 적발 건수는 없고, 사업장을 돌며 책자를 돌리는 등의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더구나 수사권조차 없어 근로계약서나 급여 지급 내용 등의 서류를 강제로 열람할 권한이 없어 사실상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부에 보고하더라도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 타령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사업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면 지킴이 수를 확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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