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환경단체가 용인 지곡초등학교 인근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사업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26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는 의혹 투성이인 ㈜실크로드시앤티의 연구소 건립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업체 측이 2009년 9월 부지를 매입해 건축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가 보전산지인데다 급경사 지형이어서 2010년 시가 반려했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취하했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은 대한민국의 부조리가 총집결된 난개발"이라며 "사업부지의 실제 경사도는 21.3도가 넘지만 용인시 공무원이 17.5도라고 거짓말을 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업은 ▶건폐율 축소 ▶상세설계도 은폐 ▶수중양생조 용량 축소 조작 ▶허위 설계 변경 ▶거짓 용인연구소 운영 방안 제출 ▶폐수발생량과 폐수처리장 은폐 ▶보전녹지 건축 위반 ▶오수처리시설 누락 등 불법과 의혹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실크로드시앤티 측은 지난해 4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어겨 시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도 행심위는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도 행심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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