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26일 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공포한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과 상업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산정 및 예치 방법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상업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의 입지기준 완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일부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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