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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두고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손실보전금 규모를 확정 짓고 손실보전 주체를 결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라산업단지에서 본 영종도 전경./기호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들이 제3연륙교 착공 방안으로 외지인의 통행료 조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6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손실보전금의 부담을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에 대한 명쾌한 해법은 없었다.

인천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은 27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의 조속한 착공을 인천시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민자고속도로 손실을 인천시가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받으면 제3연륙교 건설을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이는 시와 국토부가 그동안 논쟁을 이어온 제3연륙교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을 시가 부담할 것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제3연륙교 건설 시 손실금을 보전해 줘야 하는 이유는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민자고속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 측과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경쟁방지조항이 포함돼 있다. 추가 도로 건설로 교통량이 분산돼 두 민자고속도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다. 때문에 그동안 시와 정부는 손실보전금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전문가들은 제3연륙교 노선이 정부가 승인한 199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경쟁 노선이 건설될 경우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한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시가 제3연륙교 건설 시 손실보전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제3연륙교의 통행료 책정 권한은 도로법상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보전금의 규모 또한 줄일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제3연륙교 착공 해법은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해 그동안 시와 중앙정부 간 이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수준에 불과했다.

이들은 "민자 법인에 손실 보전을 해야 하는 기간 동안 건설비를 부담한 인천시민들에게는 무료 통행, 외지인에게는 인천·영종대교와 동일 혹은 높은 비용을 책정한다면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교통량은 매우 적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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