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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26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이익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망동(妄動)’이 인천의 자존심을 뭉개버렸다. 땅을 산 민간 개발업체를 고꾸라뜨려 송도 6·8공구의 소유권을 되찾겠다는 헛된 공명심에 공직사회와 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송도 6·8공구 민간사업자는 ‘마귀’로 내몰렸다. SNS는 그의 그릇된 행동을 합리화하는 여론몰이의 수단이었다. 인천시의회는 공유재산처분 의결을 여론에 밀려 ‘개발이익 환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 전 차장보다 10년 후배를 경제청장으로 발탁했다가 정 전 차장에게서 ‘권한 남용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치욕을 당했다.

그런데도 유 시장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를 지켜본 공직사회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억장(億丈)’이 무너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3면>
27일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환수 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 전 차장은 제3차 특위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무고) 등의 법적 소송을 우려해 스스로는 송도 6·8공구 뒷거래의 실체를 밝힐 수 없다며 곧추세웠던 꼬리를 내렸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시 감사실의 감사를 요구했었고, 이제는 특위가 자신의 일을 대신해 검찰에 조사(고발)를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 감사실도, 특위도 그의 요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언론과 시민단체, 사정기관의 비위는 고사하고 시 고위공무원의 배임 혐의나 위법성 등 법적 논증이 가능한 사안으로 성립되는 게 없어서다. 오히려 특위를 통해 밝혀진 것은 정 전 차장이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체계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었던 점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정상적 방식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 정당화하는 일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 전 차장의 SNS 폭로 직후 그의 조사를 가장 먼저 담당한 정관희 시 감사관은 "문제에 대한 말은 있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정 전 차장이)말을 안 했다"며 "의혹은 있으나 감사할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였다"고 말했다.

유제홍 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과거에도 특위 명의의 검찰 고발을 시도했지만 수석전문위원실의 관련 법률 자문 결과, 위증 외에는 고발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허위 증언 외에는 특위의 권한 밖 일이고,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정 전 차장이 검찰에 직접 들어가지도 않고 위원 중에 누가 들어가라고 하라면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전 차장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아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는 2015년 인천경제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개발유한회사(SLC)가 맺은 조정합의서에 불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내부 방침을 세우고 합의를 이끌어 냈던 복수의 담당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근거를 제시한 상황이다. 여기에 외압이 작용해 전달되지 않았다던 SLC 회계감사 요구 공문은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2012년 말 사무실 현장조사까지 이뤄진 것으로 인천경제청과 SLC 양측에서 확인됐다.

오히려 SLC의 6·8공구 사업시행자 직위를 박탈하기 위해 관련 대기업을 여론몰이와 기자회견을 통해 악덕 기업으로 만들자고 했던 그의 계획은 전임 시장의 ‘호통’과 ‘대기발령’으로 귀결됐다.

반면 유 시장은 지난 1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우리 모든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시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오해가 있거나 어렵더라도 극복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이고, 그래서 6·8공구도 (이제)정상화하는 것이다"라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도 못한 말들을 쏟아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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