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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경기도 수원지법 앞에서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장에게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 이유를 밝히고 있다. /기호일보 DB
돈 먹는 하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용인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조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단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수원지법 1심에서 김학규 전 용인시장과 당시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이던 박모 씨에게 5억5천만 원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 전 시장을 빼고 박 씨에게만 10억2천500만 원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액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단체장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소송단은 단체장의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용인경전철 주민 소송은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표방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 씨의 책임을 인정했고 손해배상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서 박 씨에 대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박 씨의 재산이 없어 회수하지 못했다는 용인시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박 씨가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상고를 포기하면 곧바로 재산보전조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박 씨가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단은 2013년 10월 김학규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경전철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수원지법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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