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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폭발 위험이 있는 휴대용 선풍기와 충전기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해 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 등 2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19명을 벌금 15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안전인증을 신청해 놓고 결과가 나오기 전 제품을 판매한 업자 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자는 2014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리튬전지가 내장된 휴대용 선풍기나 휴대용 충전기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제품 성능을 높이거나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해 인증받은 부품을 마음대로 바꾼 전기살충기, 소형변압기, 전기찜질기 등을 팔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등과 공조, 시중에 유통되는 각종 전기용품을 무작위로 구매해 안전인증 및 안전성을 점검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가 폭발해 수십 명의 학생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휴대용 선풍기 폭발사고로 전기용품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생활밀착형 전기용품 전반을 점검했다"며 "인증기관 실험을 거쳐 적발된 업체들의 불법 전기용품 전량을 리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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