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은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분부터이며, 등록금 대출이자(2.25%)와 같은 수준으로 생활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등록금 대출이자와 생활비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면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시에 내면 된다. 시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후상환학자금(등록금·생활비)을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직계존속이 1년 이상(2016년 11월 29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재학생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자취 대학생 등의 생활비 대출 비중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인 청년지원책으로 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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