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불시 음주단속에서 술에 취해 배를 운항한 선원이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5.85t급 어선의 선원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5잔교에서 1잔교까지 500m가량을 음주 운항한 혐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였다.

A씨는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를 갖고 있었다. 선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대신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점심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를 마셨다"며 "선장이 차량을 몰러 나가 대신 운항했다"고 진술했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5t 미만 선박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여객선, 낚시 어선, 유·도선 등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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