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이달 말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 시내 90여 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 시내 유흥가나 음식점 밀집 지역의 주요 도로를 차단해 이뤄진다. 심야나 새벽 시간대뿐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단속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인천청 교통정보센터가 경찰서별 음주단속 지점 전체를 무전으로 지휘하는 ‘그물망식 단속’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음주 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현재까지 747건이다. 이는 지난해(777건)보다 3.8% 줄어든 수치로, 사망자 수도 작년(11명)보다 18.2% 감소한 9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까지 음주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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