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28일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6천600여장의 1만원권 위조지폐 찍어 시중에 유통시켜 수천만원 어치의 물품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긴 이모씨(50)씨를 통화위조 및 행사,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위폐 제작에 사용된 컬러복사기와 지폐 원본, 범죄 수익금 1천200만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전통시장 230여곳을 돌며 고령의 상인을 대상으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1만원권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6천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집에 있는 컬러복사기로 일련번호가 ‘JC7984541D’인 1만원권을 연두색 A4용지에 복사한 뒤 문구용 칼로 잘라 위폐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매번 동일한 일련번호의 위폐만을 사용하다가, 지난 4월 ‘조악한 1만원권 위폐가 전국에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련번호가 ‘DL3500532A’인 1만원권 위폐로 바꿔 범행을 지속했다.

범행 대상은 주로 식별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여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취직이 안 돼 생활이 어려웠다"며 "인터넷에서 위폐 만드는 법을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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