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원 A씨는 지난 6월 모바일 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447.54달러에 호텔을 예약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출국 당일 예약을 취소했다. 어찌된 일인지 며칠이 지나도록 카드 승인은 취소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예약업체는 이메일이 전송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특가 프로모션 상품이라는 점을 내세워 환불에 난색을 표했다.

#2 B씨는 7월 유명 호텔예약업체를 통해 50만 원을 내고 해외 호텔을 예약했다. 일주일 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내부 규정에 의해 환불이 불가하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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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이처럼 최근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호텔 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국내외 여행을 준비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행을 준비한 소비자가 많은 만큼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천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및 해외 숙박으로 인한 피해 접수는 8월 말 기준 전국에서 69건이었다. 이 중 인천에 접수된 경우는 15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피해 건수(9건)를 이미 넘어섰다. 2015년에는 7건이었다.

피해는 주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원할 때 지불한 예약금에 대한 환불을 거절당하는 경우, 여행지에 갔을 때 실제와 다른 숙소가 예약돼 있거나 예약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소비자 피해가 잦은 대행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사업자로, 본사나 지점이 외국에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정당한 분쟁 해결 절차 진행도 힘들다. 일부 업체는 특별약관 조항을 두고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정상 환불을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해 인천녹색소비자연대는 각 업체의 국내 통신판매업자 신고 여부와 약관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식 등록 업체는 공정거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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