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추진 중인 송림초교주변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를 선정했다고 주민대표 등에게 보고한 뒤 이를 번복했다.

동시에 이 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마이마알이 컨소시엄이 제안서 평가에서 최고 득점(1순위)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일체의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28일 도시공사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진행된 재입찰(3회 차) 공고를 통해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결과, 마이마알이·스트래튼자산운용 컨소시엄과 미래에셋대우 등 총 2개 사가 참여했다.

도시공사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이 지역 뉴스테이 시범구역 지위 박탈 시한을 감안해 27일 하루 동안 자체 평가위원회를 연 뒤 28일 오전 지역 주민대표 등에게 미래에셋대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께 도시공사는 이 같은 입장을 뒤집고 ‘미래에셋대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29일 오전 황효진 사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경영진 회의)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계획만 내놨다.

이 구역 사업에 있어 3.3㎡당 부동산 매수가를 미래에셋대우(760만 원)보다 5만 원 높은 765만 원으로 제시한 마이마알이 컨소시엄이 제안서 평가에서 1순위를 차지했다는 업계의 후문에 신빙성이 높아지는 이유다.

도시공사가 그동안 발행해 온 기업형 임대사업자(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상에는 1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가격 적정성과 재무 여건,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게 돼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평가 결과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계획, 개발계획, 재무계획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다시 동점이 발생하면 주거서비스계획, 임대공급계획 등으로 순위를 정하게 돼 있다. 또다시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도시공사는 29일 오전 경영진 회의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다음 달 10일 업무협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마이마알이가 1순위라는 것에 대해 알려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며, 내일 오전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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