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이 ‘2017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갖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 기준 폐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연천군 제공>
▲ 연천군이 ‘2017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 기준 폐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천군 제공>
연천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정의돌 부군수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3차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가졌다.

이번 위원회는 2017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시 발굴된 서민 생활 불편과 소상공인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혁과제 8건에 대해 발굴 부서 제안자들의 제안설명 후 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처분 시 수의계약 단서조항 건의 및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급 연령 기준 폐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후 심의·의결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