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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 현장.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인천도시공사가 시민 ‘혈세’를 직접 출자하기로 했다.

이 구역은 지난달 치러진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민간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이 한 푼도 납입되지 않았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집합투자기구(부동산 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유정복 인천시장 발의로 지난달 29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됐다.

주요 내용은 이 구역 사업자인 이지스제151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유)에 도시공사가 11월까지 610억 원을 출자해 임대사업 종료 시기에 원금 등을 회수하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사업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모집 및 적기 출자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면서 투자 기피가 진행 중인 ‘자본이익(차익)’ 분야에 공사가 출자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황효진 도시공사 사장은 앞서 시의회에서 약 1조 원의 총사업비의 약 20∼30%를 차지하는 에쿼티(지분) 투자분은 투자자의 무수익 기간(초기 3∼4년) 발생 및 12년 후 투자금 회수라는 펀드 상품의 약점을 보완한 상품을 출시해 11월께는 실질적 투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출자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출자자 증자를 통해 향후 조성하기로 한 출자 법인의 자본금 3천125억 원 중 도시공사가 이지스(3.20%·100억 원 출자)의 6배가 넘는 19.52%를 대면서 사실상 직접 사업에 나선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의결권을 갖는 보통주 22.72%를 도시공사와 이지스가 나눠 갖고, 나머지 77.28%는 배당금 비율이 높은 기관투자자의 우선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출자 타당성 및 회수금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25% 이상이면 출자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고, 임대아파트 공실률이 15% 이하면 운영 기간(8년) 중 이익 배당도 가능하다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 1·2차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됐고, 3·4차 후속대책도 예고된 상황에서 북핵 위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부동산 경기의 흐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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