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도시개발 허가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를 포함한 7개 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 미만에서 17도 미만으로 완화 ▶이행보증금 예치 및 납부 방법 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3회에서 2회로 간소화 ▶서면심의 근거 마련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규제 완화를 추진해 온 가운데 앞으로 도시개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에 대해 근거 없이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통근관리인의 선임 조항을 삭제해 관련업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뿌리 뽑았다.

아울러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완화했고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해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재정비했다.

옥외광고물 관리 시 주민협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반영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했으며 가정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를 확대하도록 건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을 신설했다.

김성제 시장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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