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주택의 외부 창호 성능 개선, 단열 보완, 기밀성 강화 등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할 경우이며, 총 공사비의 ½ 범위에서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시 건축과에 보조금 신청지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현장조사 후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금 등을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031-8045-5637)에 문의하거나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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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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