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브레인시티개발사업 조감도. <평택시 제공>
▲ 평택브레인시티개발사업 조감도. <평택시 제공>
법제처가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 기준일에 대해 경기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일로 확정했다.

평택도시공사는 브레인시티 일반산단 사업인정 고시일과 관련, 지난 6월 5일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경기도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일인 2016년 8월 26일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고 9일 밝혔다.

(주)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브레인시티 SPC:평택도시공사 32%, 중흥토건 5개 계열사 68%)는 오는 1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4월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당초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인 2010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브레인시티 일반산단 예정지 토지주들은 ‘토지보상 현실화’를 위해 보상 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이 아닌 경기도가 일반산단 취소 처분을 철회 고시한 지난 2016년 6월 27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평택도시공사는 브레인시티 일반산단 지정 해제, 지정 해제 철회 이후 일반산단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사업인정 기준일은 언제로 볼 것 인지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중앙행정기관 질의 및 법률자문 등을 진행했으나, 유사사례나 관련판례 등이 부족해 기준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6월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관계 법령 검토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에 검토 의견을 요청한 바 ‘산업단지의 변경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 다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단지 사업인정 기준일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일인 2016년 8월 26일로 확정했다.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가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으로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해지자 2014년 4월 11일자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자 사업시행자(브레인시티개발(주))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6년 지정해제가 철회됐다. 이후 경기도가 사업기간 연장을 위해 2016년 8월 26일자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함에 따라 브레인시티 사업이 재추진됐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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