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반상업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고층 오피스텔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서중석)는 부평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신축 오피스텔 건축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건축주에게 소송을 제기한 주상복합아파트 가구주 31명 중 10명에게 각각 900여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당초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하 14층, 옥탑 2층 등 총 52가구 규모의 준주거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14년 9월 가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기존 위치해 있던 주상복합아파트의 거리는 불과 6~1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오피스텔 창문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거실 창까지 볼 수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하루 최대 5시간 정도의 일조시간이 줄었고, 조망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축주는 해당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지어져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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