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오피스텔은 당초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하 14층, 옥탑 2층 등 총 52가구 규모의 준주거오피스텔을 신축하고 2014년 9월 가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기존 위치해 있던 주상복합아파트의 거리는 불과 6~1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오피스텔 창문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거실 창까지 볼 수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하루 최대 5시간 정도의 일조시간이 줄었고, 조망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축주는 해당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지어져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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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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