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여성들을 추행·희롱하고 이를 말리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중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정께 남양주시내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A(17)양과 B(15)양에게 "남자 친구 있냐", "어디 사냐", "예쁘게 생겼다" 등의 말을 건네며 접근한 뒤 이들의 몸을 강제로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두 달 전 동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나오는 C(49·여)씨와 D(45·여)씨를 보고 이들의 등 뒤에 가까이 붙어 아무 말 없이 따라가던 중 불안감을 느끼고 인근 호프집으로 피신한 이들을 따라 호프집에 들어가 이를 말리는 호프집 주인을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의정부=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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