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나포 관련 집행 문제가 다시금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은 2천268척이다.

같은 기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은 837억5천800만 원에 달한다. 더욱이 미납된 담보금도 지난해 61억 원에 달해 이를 감안하면 담보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위 의원은 "현행법상 이들 담보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귀속된 이후에는 사용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징수된 담보금을 불법조업으로 피해 받는 어민들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간 추정 어업 피해액이 4천3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국수산회의 연구 결과에서는 어업피해 규모를 1조3천억 원까지 내다봤다.

나포 어선에 대한 관리·폐선 비용 문제도 제기됐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더라도 담보금을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에 따른 폐선 비용은 물론 법원 판결을 받아 폐기하기까지 들어가는 관리 비용을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5천만 원에 불과하던 나포어선의 위탁폐기 예산은 지난해 11억6천만 원까지 치솟았고, 올해도 10억9천400만 원에 달한다.

위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민 피해는 물론 우리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해경 등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는 어민들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