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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지역 아파트 모습. /기호일보 DB
앞으로 용인에서 공동주택을 짓는 시공사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입주 초기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를 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용인시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시가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입주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 11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가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직접 관리를 맡아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에 사용검사일로부터 3개월간 별도의 하자관리 조직을 운용하는 내용과 공종별 하자 리스트, 공종별 인력투입 계획 및 처리 예정일 등을 담은 공종별 하자보수 처리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하자관리 조직은 건축·전기·설비 등 각 분야 1인 이상을 상주시켜야 하며, 해당 조직을 철수할 때는 ‘하자보수 이행관리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하자보수 이행관리 결과보고서’에는 공종별 하자보수 이행 결과와 시공사의 인감을 날인한 ‘잔여 하자보수 이행확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또 11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선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 제출을 사업승인 조건에 명시해 강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자보수 이행을 잘한 시공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 시공·감리자 표창’ 평가에 반영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용인에는 내달부터 2019년까지 판교신도시 가구 수 (2만9천263가구)보다 많은 3만5천30 가구의 새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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