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를 중심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레커차의 난폭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신속히 레커차의 번호판 위치 기준을 정립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레커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 고의 가림을 비롯해 미부착, 봉인훼손 등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레커차의 무법·난폭운전은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속력의 한계로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 위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은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불법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경미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레커차의 경우에는 번호판 위치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를 주문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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