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손자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학교 지킴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교 지킴이 A(7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에게 부엌칼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만든 찌개를 아무 말 없이 버렸다는 이유로 아내 B씨에게 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했다. 이를 본 아들 C(49)씨가 A씨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휘둘러 아들 C씨와 손자 D(23)씨를 다치게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과잉방위 및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박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재성 판사는 "피고는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며 "다만 피고에게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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