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불법학원과 불법개인과외가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불법학원·불법개인과외로 적발된 건수는 각각 493건, 611건, 628건 등으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행정처분 건수 역시 2014년 502건(등록말소·폐지 20건), 2015년 619건(1건), 지난해 640건(0건) 등으로 늘어났다.

특히 미신고 개인과외와 개인과외 관련 위반 등은 2014년 75건, 2015년 80건 등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27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개인과외 관련 위반사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불법 개인과외 위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조례를 통해 기존 학원 및 교습소와 같이 초교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후 11시 등의 교습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개인과외 교습은 학원 및 교습소와 달리 공동주택이나 가정에서 이뤄져 단속에 한계가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학원 및 과외는 학생들의 건강 악화뿐 아니라 공교육정상화 저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은 물론 불법 과외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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