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지역 한 아파트가 전·현직 자치회 임원 간 오가는 진실 공방 속에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10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1985년 3개 동·180가구로 준공된 A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대신 자체 자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의왕시의 ‘공동주택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전 자치회 임원 등이 현 자치회의 절차 진행에 대해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지난 수년간 마찰을 빚고 있다.

전 자치회장 B씨와 일부 입주민 등에 따르면 현 자치회는 지난 8월 시의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에게 사업 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작성한 주민동의서가 첨부된 사업지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 9월에 시에서 7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을 승인받았다.

앞서 지난 1월 ‘옥상 방수공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도 "시 보조금 100%로 진행되는 공사"라고 입주자들을 속여 주민동의서를 받은 뒤 신청서를 제출해 시에서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해 다음 달인 4월에 관련 공사를 진행해 자비 4천만여 원의 관리비 등 모두 7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B씨는 "특히 현 자치회는 2014년 9월 전 자치회가 해산한 이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치회장을 선출하는 등 대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서류조작 등을 통해 공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 자치회는 B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대다수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 자치회장 C씨는 "B씨의 주장 중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사업 신청 과정에서 임의로 주민동의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한 점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노후된 아파트 배관공사가 절실한 상황에서 신청 기간도 촉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된 주장들과 현 자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성돼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임기 도중 각종 의혹과 문제를 일으켜 스스로 자치회장에서 사퇴했던 B씨가 다시 자치회장이 되고 싶어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지는데도 의왕시는 해당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관련법에 명시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며 "다만,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현재 주민들의 고발로 진행 중인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왕= 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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