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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 /기호일보 DB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에 자본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610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밝히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공사가 공모 당시 이 같은 혜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자유경쟁 입찰 방해라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또 송림초 뉴스테이 등 다른 사업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10일 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십정2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해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상정이 된다면 안건 심의는 16일이 유력하다. <관련 기사 5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하면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내부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경영회의 의결→이사회 의결→시장 보고 및 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초 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대행사업자라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시 안팎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시와 시의회도 사실상 묵인했다.

이번 출자는 시가 십정2구역 사업시행자인 것을 시인한 셈이 됐다. 외부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 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다.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통상 4∼6개월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부터 출자를 검토한 것으로 공모 단계에서 도시공사는 자본금 출자를 계획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입찰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회균등 차원에서 애초 공모 때 출자계획을 밝혔다면 다양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입찰 당시 자산운용사 등 일부 업체는 9월 10일까지 계약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부동산펀드 모집 등을 마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4억 원)을 몰취한다는 조건 때문에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610억 원을 보통주로 출자했는데 만약 아파트 처분 시점에서 예상했던 가격보다 시세가 낮을 경우 투자 손실을 시와 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갑이 을과 거래하면서 계약금이 없는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대준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지스펀드는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투자자가 HUG 보증을 받아오라고 했고 이게 곧 나온다"며 "HUG의 보증을 받으려면 계약부터 하라고 해서 계약금 없이 계약했고, 보증이 나오면 11월 말에는 계약금의 10%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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