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사업인 송림초교주변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마이마알이 컨소시엄이 제안서 평가에서 최고 득점(1순위)을 얻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이 같은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임의적으로 평가 외 항목을 적용해 1순위를 2순위로 밀어냈다.

10일 인천도시공사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진행된 이 구역 재입찰 마감 결과, 마이마알이·스트래튼자산운용 컨소시엄과 미래에셋대우㈜ 등 총 2개 사가 참여했다.

도시공사는 9월 27일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2개 사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심사를 진행했다.

5인의 평가위원들은 양 사가 제시한 부동산 매수가의 적정성, 재무여건, 사업계획, 운용실적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뉴스테이 분야에 경험이 많고 3.3㎡당 부동산 매수가(767만 원)가 경쟁사(760만 원)보다 7만 원이 높으며, 협동조합방식을 적용해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 및 원주민에게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이마알이의 사업제안서를 더 높게 평가했다.

마이마알이가 1순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도시공사는 9월 28일 이 구역 주민들에게 미래에셋대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보고를 뒤집고, 29일 오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영회의’를 벌였다. 도시공사 내규 상 경영회의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여건상 불가능하여 방침 변경이 불가피한 주요 업무’ 등에 대해 사장·실장·본부장이 참여해 벌인다.

이 회의를 통해 도시공사는 9월 29일 오후 이 구역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를 미래에셋대우로, 2순위는 마이마알이 컨소시엄으로 발표했다. 전문 평가 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도시공사는 입찰참여안내서 13∼14조를 들어 자체평가 및 ‘내부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자체평가 기준 역시 금융전기관의 평가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을 뿐 더러 적격심사에서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한다는 입찰 관련 ‘상규(常規)’를 도시공사는 외면했다.

도시공사는 뒤늦게 ▶K증권사의 900억 원의 출자의향서가 첨부된 마이마알이의 사업계획에서는 배당 계획이 없고 ▶펀드 형태가 공사의 부채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2가지 이유를 내놨다.

업계는 아파트 준공 전 배당은 있을 수 없고 준공 후 배당(율)은 협의 사항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는 펀드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올라갈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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