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지방세 불복에 의해 부과 취소된 세금이 3천3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국회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지방세 불복 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불복 처리 건수는 1만3천872건으로 그 중 2천869건인 21%는 납세자의 불복 신청이 인용돼 지방세가 경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이전의 단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에서 지방세가 경정된 금액이 가장 많은 불복심은 심판청구로 5년간 2천471억 원이 경정 처분돼 부과 취소됐다. 다음은 이의신청을 통한 부과 취소로 527억 원, 감사원 심사청구 314억 원, 시도 심사청구에 의한 부과 취소는 229억 원이었다. 또 5년간 법원소송에 의해 지방세가 취소된 것은 전체 1천896건 중 30%인 809건으로 1천742억 원이었다.

김 의원은 "불복청구에 의한 지방세 취소 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 관청의 신중한 세금 부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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