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의 타워크레인이 제조된 지 27년이나 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된 타워크레인의 제조연도는 1991년으로 확인됐다.

 이날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였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보통 많이 써도 10∼15년 정도로, 장비 노후화가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며 "그러나 타워크레인의 사용 연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당시 공사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타워크레인 장비와 부품의 재원, 파손된 형태, 부식 여부 등 현장 전반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 작업해 사고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원청인 KR산업과 타워크레인 설·해체를 담당한 하도급업체 청원타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이 공사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12일부터 일주일간 특별감독을 통해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조치 실태 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유효기간을 3개월로 단축은 물론 안전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정기검사 비용을 10∼50t 기준 9만1천 원에서 35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등 제도적 개선을 건의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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